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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비관… 아내 사망 후 홀로 생존한 남편 집행유예
대전일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60대 남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제천에서 보이스피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만 살아남았고, 아내가 숨지는 과정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동반 극단 선택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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