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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투약으로 4억 돈벌이 한 의사…환자 촬영까지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불법촬영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A씨와 B씨, 행정실장, 투약자 등 14명을 입건하고 이 중 의사 A씨와 투약자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 A씨와 B씨, 행정실장 등 3명은 지난 16일 송치됐으며 투약자 중 C씨는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더해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나머지 피의자는 지난 24일 모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 7명에게 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수면 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동업 의사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명에게 모두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불법 투약해 약 4억17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 C씨 등 11명도 해당 의원에서 수면을 목적으로 1~64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해 2023년 7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정상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투약자의 요구와 결제 금액에 맞춰 마약류를 처방했으며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가 요구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약자는 하루에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1개월 동안 2억53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투약자의 80% 이상은 30대였다.

특히 이들은 마약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단속 회피용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마약류 신규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진료실이나 1인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수면 마취를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면 마취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와 이를 악용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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