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에 판 李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설정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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