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에 판 李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 설정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동안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규제지역 지정과 재건축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지마을은 전문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해 이달 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 고시가 임박한 상태다.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면 매도인의 보유,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재건축 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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