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400억 반환해야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종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유죄 취지로 설명하는 재판부 말에 쓴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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