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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外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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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外](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518739.jpg)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단체방 공유한 경찰…2심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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