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KT, 공사비 172억 분쟁…법원 판단은?[법대로]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172억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T는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의 반소 청구(공사대금 청구 소송)는 기각했다.
앞서 2020년 8월 KT는 쌍용건설과 834억원에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23년 9월 879억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물가 및 환율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KT를 상대로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약 172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건설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KT는 쌍용건설을 상대로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쌍용건설은 KT에 해당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서에 물가 및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체결 이후 1년 5개월 동안 건설공사비 지수가 무려 27.66%p 상승하는 등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특약은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던 위험을 일방적으로 쌍용건설에 전가한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설령 무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특약이 당초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수정돼야 해서 이번 물가 상승은 특약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쌍용건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철강의 경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다음 해 공사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원자재 물량을 계약하는 등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한다"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본질적으로 불공정성을 내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가 변동이 예측할 수 없던 수준이었다고 해도 해당 특약을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쌍용건설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코로나19는 이미 쌍용건설이 최초 입찰하기 전인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팬데믹이 선언돼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당시부터 일정 정도의 물가변동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KT와 쌍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조정금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KT의 청구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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