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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폭행해 복역한 60대…출소 이후 찾아가 보복협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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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 선고 식당 직원을 다치게 해 복역한 뒤 출소 나흘 만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성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4)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술에 취한 채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60대 여성 직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당시 A씨가 일했던 식당에서 "안 바뀌고 그대로네?
그년 죽이고 또 감방 갈 거야", "내가 그년 때문에 1년을 고생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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