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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광주 소방관 사건’ 내사 착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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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광주 소방관 사건’ 내사 착수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한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6일 광주경찰청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광주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혐의자를 입건할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10월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 씨가 과도한 음주 회식 강요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유족은 광주소방본부가 작성한 사망 면직서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12월 광주소방본부에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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