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면허증으로 배달업체 취업…적발뒤 도주 6개월만에 구속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에 취업한 뒤 1700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30대 배달기사가 구속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 배달기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배달기사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면허증을 업체에 제출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에서 약 1700차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배달기사는 올 1월 도로에서 스피커 소리를 크게 틀었다가 시민과 갈등을 빚으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배달기사는 경찰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달기사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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