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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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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반한 액수가 적지 않으나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법정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인 800만원과 9000만원을 나눠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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