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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의무투자대상 업력 3년→5년 확대…벤촉법 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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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의무투자대상 업력 3년→5년 확대…벤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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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개투펀드)의 투자 대상이 '업력 3년 이하'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개정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기사☞AC 투자 대상 '업력 5년 이하'로 완화했는데…업계 시큰둥,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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