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정치 렌즈개체 사전공식 자료용어사전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개체 사전내 편향피드 제보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2건2개 미디어
연합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정치
보수 성향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 직장상사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

동아일보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 직장상사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말한 상사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모 예술단 무용단 기획실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기획실장은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에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점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직원들에게 경위서 작성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지방노동위원회는 기획실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징계 사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0

보도 없음

중도 성향1
보수 성향1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보완수사 폐지' 토론회서 필버 전초전 나선 한동훈

노컷뉴스

불타 죽은 떠돌이 개 왕왕이…결국 전 세계가 나섰다

노컷뉴스

황정민 '사생활' 의혹…소속사 "스토킹 피의자 게시물"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HD한국조선해양, 2분기 영업익 1.6조…HD현대중공업이 실적 견인

동아일보

공장도 AI 시대…문서 읽고 위험 막고 자재까지 나른다

동아일보

[속보]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구속기소…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연합뉴스

부하직원한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감봉 정당"

🇰🇷동아일보
보는 중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 직장상사 발언…법원 “성희롱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