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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지연’도 ‘공사지연’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 “배상책임 없다”
세계일보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 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지연에 대한 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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