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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 주민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전자장치 부착 10년

충청투데이 - 전체기사

ONP 요약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싸우던 48살 남성이 위층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어요. 법원은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양민준(4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경 천안시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7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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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 1심 징역 25년

24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양민준이 2025년 12월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70대를 흉기로 살해
  • 피의자가 관리사무소까지 쫓아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감정 이상 없음으로 철회
  • 법원은 우발적 범행 주장 불수용하며 징역 25년과 1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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