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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주장하며 이웃 살해한 양민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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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싸우던 48살 남성이 위층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했어요. 법원은 이것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A(7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압박 속에 살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심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에 찾아갈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7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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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 1심 징역 25년

2건 · 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양민준이 2025년 12월 천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70대를 흉기로 살해
  • 피의자가 관리사무소까지 쫓아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정신감정 이상 없음으로 철회
  • 법원은 우발적 범행 주장 불수용하며 징역 25년과 1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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