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개명신고' 2시간 이내 처리…의정부시 민원 편의 높인다
머니투데이
경기 의정부시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전면 시행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는 시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개명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다.
개명 이후 인감, 등기, 신분증, 통장 등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신고를 2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한편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 연계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보다 신속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