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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주기, 교단은 여전히 아프다…무고·악성민원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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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3주기(7월 18일)를 앞두고, 17일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도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3년 전 법이 바뀐 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보 성향:추모와 정책 대응 — 정근식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안 발표 등 행정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도적 해결을 추구.

중도 성향:입법 개선의 필요성 — 기존 교권보호법이 현장 개선에 부족하므로 추가 입법과 함께 실질적 현장 개선 방안을 모색.

보수 성향:악성 민원 근절과 교사 권리 회복 — 무분별한 신고·고소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24세의 나이에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이 흘렀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교권보호 5법을 시행하고 민원 관련 대책을 내놓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힘썼지만,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현장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상명대부설초, 용산초, 호원초, 제주중 등에서 교사들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민원의 부담을 교사 개인이 떠안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권보호 5법' 시행에도 고통…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는 등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교권보호 5법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부여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교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다. 민원 처리의 책임은 교사 개인이 아닌 원장 또는 학교장이 지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교권보호 5법 시행이 교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0%는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거나 동료의 피해를 지켜봤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고 싶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도 꼽힌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다. 사직을 고민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62.8%)이 꼽혔다.

특히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 현실 긴급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2%가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 비율도 94.1%에 이르렀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인 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교사노조·전교조·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수사를 즉시 종결하도록 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올해 하반기에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선생님들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도 절대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를 넣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정당한 교육지도에도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교사는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모호한데 교육 활동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어떻게든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토론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민원 대응 대책 내놨지만…교사 83% "개인이 민원 직접 대응"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 역시 여전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민원 접수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전교조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전교조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창구 단일화 안착을 위한 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83.0%에 달했다. '교육 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으로 교사가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6.9%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보호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음'이 56.7%로 가장 높았고, '민원대응팀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48.8%), '해당 교사에게 민원 처리 전가'(45.2%), '민원대응팀의 소극적인 태도'(33.2%)가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의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악성민원인과 교사의 직접 대응 원천 차단'(67.9%)이 꼽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교권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에 앞서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흩어진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하나로 모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총은 "업무가 분산된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참담한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보여주기식 과 단위 조직을 넘어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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