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경찰에 인권침해 당해"…구속심사 앞두고 인권위 진정
AI 통합 요약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재선거 소청의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드러났다. 동시에 올림픽공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진입을 하지 못해 업무가 중단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강조하면서 시위 현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재선거 소청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
중도 성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시위 진행 상황을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시위의 불법성과 과격성을 강조하며 무고한 체육인들의 업무 중단과 피해를 부각하고, 정부의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차 대표 변호인에게 "조사 과정에 끼지 말라",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조사와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상담·조언을 제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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