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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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문 열린 남의 차 몰고 130㎞ 질주...무면허 10대에 집유
강원도민일보
주차 후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운전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운전면허 없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네 차례 몰고 양구와 속초해수욕장 등을 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한밤중 차량을 몰래 운전해 40∼130㎞가량 이동한 뒤 다시 원래 주차돼 있던 장소에 가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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