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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으로 생활하며 사기 벌인 50대에 1심 징역 7년 선고

제주일보 - 전체기사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정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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