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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50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경향신문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50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진보 성향:책임 강조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받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배상 절차 — 쿠팡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강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성동훈 기자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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