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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공시가 32억’ 설정… 종부세, 3주택자 세율 적용할 듯
세계일보

내달 초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 등 ‘똘똘한 한 채’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되, 거주용 주택은 기본공제를 높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령 1주택이라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간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처럼 중과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과표 12억원은 현행 공정시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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