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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트럼프,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한국 12.5%

여성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이번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새 관세는 같은 시각 종료되는 기존의 10% 세계 임시 관세를 대체한다.

이번 관세는 미국 교역의 약 99%를 차지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USTR는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는 10%,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관세 대상에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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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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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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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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