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관세합의 준수 공감…15% 관세 지켜지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국이 사실상 12.5% 수준의 강제노동 관세 적용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10%, 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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