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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근로자 60세 이상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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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는 근로자 60세 이상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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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전모 씨(65)는 올 3월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았다.

아파트 외곽의 환경 미화까지 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탓이다.

전 씨는 지난해 일한 아파트에서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전 씨는 “예전에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6∼9개월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3개월 계약이 흔하다”며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면 해고 대신 계약 만료 통지서를 보낸다”고 말했다.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후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상당수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받지 못하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 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의 고령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금 사각지대 471만 명… 60세 이상이 37%2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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