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회생·파산 신청서 작성…대법 자문기구 "도산절차 전면 디지털화해야"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명확성에 의문이 있고 도망·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김명수가 부하 장교들의 거듭된 간언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방관했으며, 오히려 상황실 구성 요청에 즉시 동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구속 영장 발부와 기각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특검이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인 범죄 혐의의 명확성 부족과 도망·증거 인멸 우려 부재를 중심으로 보도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회생·파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 진행부터 집회 절차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대법원 자문기구의 권고가 나왔다.
대법원은 16일 회생·파산위원회가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산사건 운영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생·파산위원회는 도산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법원행정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국민의 도산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산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 회생·법인파산 등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정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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