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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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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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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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