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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ㄷ(레디) 하면 매도"…기사 선행매매로 93억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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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뒤 주식을 선행매매하는 방식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서현재 국장)은 29일 서울남부지검 2층 브리핑실에서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기자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전·현직 경제신문기자 B·C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통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범행은 '특징주 종목 발굴 및 선정→기사 초안 작성 및 전달→배포 전 특징주 선매수→기사 배포→매도'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징주 기사가 송고될 경우 대규모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을 악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매도하는 일명 선행매매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도 시점을 알리는 암호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배포 담당 기자들에게 전달되면, 단체 대화방에서 'ㄹㄷ(레디)'라는 신호가 오갔다. 미리 사둔 주식을 기사가 배포되면 팔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다.

또 이들은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와 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겸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소형주로 특징주를 찾아보면 잘 먹힌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선후보가 일정을 중단했다는 내용을 두고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 토론한 뒤 실제로 해당 종목을 특징주로 보도해 선행매매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다 알게 돼 함께 주식 스터디까지 하며 가까워진 기자 C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경제신문사나 일간지 담당부서 기자들을 기사 1건 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기자들을 섭외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부분 30대 후반으로, 서로 형·누나로 부를 정도로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 배포를 대가로 기자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추가 입건돼 구속됐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직접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헬스장 사물함 등을 통해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수법으로 단독 범행을 저지른 기자 H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H씨는 A씨 일당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A씨와 C씨의 경우 지난달 압수수색 직후 소유 중인 부동산을 매도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무력화하려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C씨는 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갑작스럽게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해당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그 외 금융자산 등을 동결 조치했다.

범죄수익환수부 조재철 부장검사는 "치밀한 재산 추적과 계좌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이 법원의 추진 보전 명령을 무력화하고 차명 등을 이용하여 책임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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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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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로 주가 띄우고 팔았다…회계사·기자 86억 '선행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