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사설] 중복상장 규제, 자금조달 위축은 막아야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엔 3%를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된다.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아닌 일반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동의를 거치면 상장심사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이같은 주주동의 여부 확인을 포함해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등 5가지 의무가 부여된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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