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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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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2년간…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사전 허가 후 목적 따라 이용해야 전남광주특별시는 국토부가 지난 9일 광주 군 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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