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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위법 수집 증거 배제"

머니투데이
법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준항고 인용…"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원이 이른바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증거 선별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인용했다.

준항고 신청에 대한 심문은 앞 지난 15일 진행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느낄 시 피의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건 피의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투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권한은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의 조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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