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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수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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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사건 수사에 제동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로 내세운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주석)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자본시장법상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금감원 직원이 관련 절차를 주도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 씨는 DI동일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들 일당은 4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측은 “행정조사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집행을 주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피의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법하게 확보한 압수물은 이후 다시 영장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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