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직선제 위한 장애물 사라졌다…체육회 규정 개정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을 위한 장애물이 사라졌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지난 21~22일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6 북중미 월드컵 참사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의 밀실 행정에 대한 개혁 요구가 빗발쳤고, 박지성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K-축구 혁신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 선출 규정을 언급하며 직선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선제 도입을 막았던 걸림돌이 사라진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회장의 직무대행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무대행자가 회장 선출 절차를 위한 총회, 이사회를 소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 사임 후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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