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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시한 60일→6개월로 연장, 직무대행 권한 강화 규정 의결...대한축구협회, 선거인단 확대 법적 근거 마련[오피셜]
조선일보
![대한체육회 회장 보궐선거 시한 60일→6개월로 연장, 직무대행 권한 강화 규정 의결...대한축구협회, 선거인단 확대 법적 근거 마련[오피셜]](https://www.chosun.com/resizer/v2/HFSTINLCMFRTGNRTMMYTCMBQMQ.jpg?auth=6b0cd860c79f6bd5d5c521e6a3bc2d3a2485daad5802f039c98bb2877e2c1d86&smart=true&width=700&height=1014)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단체장 궐위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에 6항에 '회원종목단체가 감사 수감 및 수사, 선거 관련 소송 및 선거 관련 규정의 제·개정 진행 등으로 회장선거의 실시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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