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둘러보기ONP 브리핑뉴스
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커뮤니티피드 제보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중도 성향 100%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검찰청 폐지 3개월 앞…"수사 절차 규정할 별도 법 필요"

머니투데이
조회 0
검찰청 폐지 3개월 앞…"수사 절차 규정할 별도 법 필요"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참여연대 토론회…"검사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으로는 한계" 수사·공소기관 역할 분리 맞춰 별도 절차법 제정 주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공소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조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체제 정비보다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 절차의 기준과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하자는 취지다....

전문 보기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BCCI snubs Suryakumar Yadav while sharing T20 World Cup 2024 photos: Fans hit back, allege ‘jealousy’

Mint (India)

OpenAI's head of Codex says AI still can't get creative design right: 'Give it up for the human brain'

Business Insider

SCS, 국토교통 유니콘 스타트업 IR 데모데이 '국토교통진흥원장상'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럭사에이아이, 美 시라큐스 공항공사와 '공항 노면 지능화' MOU

머니투데이

"투자유치·기술이전 돕는다"…서울바이오허브, OI 참가사 모집

머니투데이

대지남사서비스, 디젤 차량 DPF 청소 장비 'K-Dissolve' 출시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