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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3개월 앞…"수사 절차 규정할 별도 법 필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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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론회…"검사가 핵심인 형사소송법으로는 한계" 수사·공소기관 역할 분리 맞춰 별도 절차법 제정 주장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공소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리를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조언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체제 정비보다는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 절차의 기준과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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