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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중 켜둔 온열 소파서 불…법원 “제조사 책임 60%” [별별화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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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이다. 2024년 1월쯤 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해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25년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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