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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최태원 회장 "20년간의 혼인해소 과정, 심려 끼쳐 송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20년간의 혼인해소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의 결론이다.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로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날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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