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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현금으로…경영권 유지 속 재원 확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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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창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기존 항소심의 최 회장 65%, 노 관장 35%에서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 수준으로 일부 조정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기준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최근 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SK㈜ 종가는 16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을 '현금 지급'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SK그룹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주식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보유 중인 SK㈜ 지분 17.9%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의 지배구조나 경영권에는 직접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 회장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에는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보유한 SK㈜ 지분을 활용한 주식담보대출이 꼽힌다. 그룹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와 주요 계열사의 배당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경영권과 무관한 일부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SK가 두산과 SK실트론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시하면서 SK㈜ 주식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며 "주식담보대출과 배당금 수령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해야 9440억원의 재산분할액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회장은 24~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hun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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