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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정위, ‘국고채 전문딜러 제재’ 신중히 접근해야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과 ‘허수 응찰’을 담합으로 규정해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제의 칼날이 국가 재정 조달의 핵심 핏줄이자 자본시장의 최전선인 국고채 시장을 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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