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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대편이라며..."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복직 후 괴롭힘' 노동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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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대편이라며..."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복직 후 괴롭힘' 노동부 진정

사내 성폭력 피해자를 4년 넘게 법정에 세웠던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그를 고용노동부로 향하게 했다.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 장유정(가명)씨는 회사 복귀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당했다며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성폭력 발생의 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장씨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울여성노동자회, 재단법인 호루라기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년간의 소송전을 거쳐 회사에 복귀한 장씨가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낙인찍기와 조직 내 고립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대한항공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노동청의 제대로 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2차 가해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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