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인구감소지역 제도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 보완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문수 의원,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인구감소지역 제도를 읍·면·동·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보완하는 법안을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 갑)이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도 인구밀도 저하,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군 지역은 전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시 지역 안의 읍·면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도 시 전체 지표에 묻혀 별도로 관리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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