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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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올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하반기 부터 진행된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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