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6건5개 미디어
진보 성향 20%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40%
경제
중도 성향

대법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에너지 상표권 침해 아냐"

머니투데이
대법 "'잠백이 에너지', 몬스터에너지 상표권 침해 아냐"

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 제품 패키지가 글로벌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제품 모두 세 갈래 형태의 도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 대표 김모씨가 미국 음료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는 고카페인 음료 '몬스터 에너지'의 제조사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50%
123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