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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문양, 몬스터에너지와 다르다” 승소
동아일보

국내의 한 음료 업체가 미국 에너지음료 회사 몬스터에너지를 상대로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제품에 모두 발톱으로 할퀸 듯한 문양이 사용됐지만,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는 28일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에너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제이바이오는 2020년 자사 헬스 부스터 음료의 포장 디자인이 몬스터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제품의 발톱 자국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지만, 특허법원은 외관과 명칭, 연상되는 관념이 서로 다르다며 판단을 뒤집었다.법원은 몬스터에너지 로고가 세 개의 선을 나란히 배치해 알파벳 소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처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이바이오 제품의 선은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 단순한 할퀸 자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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