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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도 넘은 IFCN 문턱... 기성 언론사에겐 '높은 벽'

오마이뉴스
'단비뉴스'도 넘은 IFCN 문턱... 기성 언론사에겐 '높은 벽'

국내 두 번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아래 IFCN) 인증기관이 탄생했다. 지난 18일 IFCN 인증기관으로 공식 승인된 <단비뉴스>는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 언론으로, 국내에선 JTBC와 '뉴스톱'(현재 미갱신 상태)에 이은 3번째 인증기관이면서, 비영리기관으로는 최초다.

언론계에서도 IFCN 인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래 정보통신망법)'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미통위)에서 이 법(제44조의16)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국내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가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팩트체크) 활동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로 'IFCN 인증기관'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법 시행 당시만 해도 국내 IFCN 인증기관은 JTBC 단 한 곳뿐이어서 논란이 됐지만, 그 사이 <단비뉴스>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또 'TV조선'('따져보니')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시민팩트체크) 등도 지난 4월 인증 심사를 신청했고, 이밖에 다수 언론사가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IFCN 이사이자 SNU팩트체크센터장을 지낸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국내 팩트체크 저널리즘 개척자인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 인터뷰를 통해 <단비뉴스> IFCN 인증 의미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내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을 짚어봤다.

<단비뉴스>, 3개월 만에 인증... "언론사 규모나 명성보다 IFCN 원칙강령 준수 중요"

<단비뉴스> 인증이 더 눈길을 끄는 건 빠른 속도였다. IFCN 인증기관이 되려면 팩트체크 담당자의 비당파성과 불편부당성, 출처와 기준 제시, 재원과 조직 투명성 등 5가지 원칙강령에 부합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팩트체크 보도를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인증 심사를 신청하면 엄격한 내부 심사와 이사회 투표 과정 등을 거치기 때문에 인증까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걸린다.

<단비뉴스>는 지난해 3월 대학원생 기자 중심으로 팩트체크 활동을 시작한 '신생' 매체임에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IFCN 원칙에 맞춰 1차 출처 원문 링크 연동, 명확한 판정 등급 체계, 자발적 정정 방침 등을 구축해 신청 단 3개월 만에 인증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17년 팩트체크 활동을 시작한 'TV조선'의 경우 비슷한 시기 인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은령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IFCN 인증 평가 기준은 언론사의 규모나 명성도 아니고 과연 원칙과 강령을 준수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현재 전 세계 145개에 이르는 IFCN 인증기관 가운데는 AP나 AFP, 로이터 같은 유력 언론사도 있지만, <단비뉴스>와 같은 작은 독립 언론이나 비영리기관 비중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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