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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선 7기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 9기에서 완성"...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시대 연다

오마이뉴스
추미애 "민선 7기 시작한 노동혁신, 민선 9기에서 완성"... 경기도, 지방노동감독 시대 연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손잡고 지방노동감독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며 새로운 노동행정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충원과 전담 조직 신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 구축 등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관 교육, 행정·재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7년 넘게 이어진 '지방노동감독' 숙원사업

이번 협약의 의미는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선다.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구가 2019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상 중앙정부의 제한된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에도 일정 부분 노동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동안 노동감독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의 고유 권한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크게 다른 현실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감독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촘촘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고용 현장을 갖고 있다. 도내 사업장의 96%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 위반이나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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