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안건조정위 2시간만에 ‘끝’… 野 “본회의 ‘필버’로 저지”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소기각 조항을 포함해 검찰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견제 강화가 목표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감시 강화 — 검찰의 부당 수사를 막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조치
보수 성향:정의 약화 위험 —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범죄자 보호와 피해자 피해 위험
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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