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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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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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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한다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이사회 의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이익 배분 과정에 주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규모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성과급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성과급을 단순 노사 협상 문제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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