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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오마이뉴스

경기 여주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7월 27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은 3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실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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